"풍선효과 개인과외 증가할 것, 자율 선택권 박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가 밤 10시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자 학원단체가 '조례안 상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학원심야교습시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7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는 현재 유·초·중학생은 밤 11시, 고교생은 밤 12시로 규정돼 있는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4월말부터 이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교과학원 2300여곳과 교습소 950여곳 등 3300여곳 학원 업주들은 "학원에서 밤 10시이후에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개인과외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등 폐단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충북학원연합회는 이날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쌍두마차인 학원 교육자들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상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제정에 앞서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방과후 활동 및 야간학습의 철폐와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선택권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불법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소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도 수배이상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실업자 양산과 함께 학원 폐업 속출로 인한 상가건물의 공실률 증가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일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수면권을 해치지 않고 단지 학원수업만이 수면권을 해친다는 논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만일 이 조례가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2만여 충북 학원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