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원 오후 10시까지 제한, 4월부터 가능

충북도내 1100여 개 입시·보습학원은 빠르면 4월말부터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전날 오후 늦게 간담회를 갖고 학원심야교습시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7회 임시회 기간(27일 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키로 합의했다.

조례는 '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10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조례에 따라 유·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있던 교습시간을 1∼2시간씩 일괄단축하는 것이다.

조례부칙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에 심야교습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은 빠르면 4월말이 된다.

학원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3∼4개월 가량 연장해 6∼7개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회 안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학기 중이나 여름방학중엔 조례가 시행되는 셈이 된다.

최미애 도의원(교육위원장)은 "충북도교육위원회가 지난해 8월말 폐지되면서 조례가 자동폐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대다수 학생·학부모·교원·학교운영위원들이 (조례 개정에)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의안을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던 동료의원들도 찬성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조례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검정·보습학원 300여 곳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800여 곳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연합회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중·고교생들이 오후 9∼10시를 전후한 시각까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입시학원은 학생을 받을 수 없어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향후 실직자가 양산되고 음성적인 교습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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