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간 단축 개정안 도의회 교육위로 승계

학원의 심야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15일 사교육비 경감과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말 교육위원회 폐원에 따라 현재의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됐지만 관련 조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현재 교습시간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돼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일괄 밤 10시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학원연합회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교원단체연합회와 대한교조충북지부 등은 교습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해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 등 2만1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7%가 찬성, 32.3%가 반대했다.

주체별 결과를 보면 학생=찬성 62.4% , 반대 37.6% 학부모=찬성 71.9%, 반대 28.1% 교원=찬성 81.1%, 반대 18.9% 운영위원=찬성 81.8%, 반대 18.2% 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입법예고(2009. 12.31~2010.1.20)를 거쳐 지난해 3월15일 조례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말로 해산된 교육위원회는 이를 보류시켰고, 그후 9월1일자로 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에 승계가 됐으나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의 부칙에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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