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 예산·정원 수 조정 문제 어쩔수 없다”
학부모, “보건교사 부족해 전담교사 확충 시급”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주지역 영양교사(급식교사) 수가 부족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충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내 초등학교 수는 38곳인데 반해 영양교사 수는 11명이다.
이에 따라 급식교사들은 현재 순회근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운반급식(초등 3, 중등 8곳)을 통해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내 한 학부모는 “학교에 영양교사가 없다. 아이들의 원활한 영양공급을 위해 급식을 전담할 교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청주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산과 정원 수 조정의 문제”라며 “도 교육청에서 정원을 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내려주면 도 교육청은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학교마다 영양교사가 있으면 좋지만 여건이 따라 주질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원 문제는 교과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올해 5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에 있다.
한편, 충주교육지원청은 충주시의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올해 초중등생 무상급식 예산을 반으로 줄인 것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 미비로 인해 발생한 일로 알고 있다.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교사도 부족

보건교사 부족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주지역 초등학교는 38곳이며, 중학교는 17곳이다. 이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이 초등 26곳, 중등 8곳뿐이다. 따라서 상당수 학생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19 구급대 관계자는 “학교에 음악교사나 미술교사 등이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보건교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3조 3항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 같은 사항은 지향점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충주, 충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충북은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1명의 보건교사를 채용했으며, 지난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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