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정될까…긍정·부정론 팽팽하지만 당위성에 ‘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가격 폭락의 위험성이 큰 채소류가 아닌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제정 공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6421명의 연서를 첨부해 군에 접수된 조례안이 11일 군보와 홈페이지에 ‘조례청구 취지 공표’ 절차까지 마쳤다.

▲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이하 대책위)지난달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주민 6421명의 연서를 첨부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헌 음성군 부군수에게 설명하고 있다.
군 법률통계 황의승 주사는 “공표 기간에 이의 신청자가 없었다”며 “이후 2주 이내 민간 전문위원 5인과 군수와 실과장을 포함하는 21명의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청구인명부 검증을 거친 후 군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하게 되는데 주민발의인 만큼 서명의 유효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할 뿐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서만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조례청구 취지 공표 절차 마쳐

앞서 대책위는 지난 8월 17일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안을 발표하고 조례제정 청구 대표자증명 교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 서명 작업을 벌였다.

조례안 청구 취지는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으로 하되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적용대상농작물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원대상 농가는 1품목당 990㎡ 이상 재배하고,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농가로 한정 하도록 되어 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은 군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군내 농·축산·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군은 매 회계년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해 5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서는 논란이 예상되는 최저가격 결정과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들의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를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음성군의 재정상황, 제외 되는 대상 농가와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군과 의회에 고민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재정형편과 형평성 등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의견들을 주고받는 실정이다.

긍정론자들은 전남도에서 마늘·양파·대파·배·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 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례’나 ‘농업발전기금조례’를 독려해 진도군을 비롯해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4개군이 추진 중에 있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에도 영세농 보호를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가을무·배추·감자·대파·양파·양배추·쪽파 등 7개 품목 농가를 보호하고 있다며 타 자치단체의 선례를 들며 당위성을 편다.

부정론자들은 특정 농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을 출연하기도 쉽지 않고 타 지자체의 경우 주요 농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아니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부정론의 중요한 근거로 이미 주요 농축산물 농가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자료를 들이댄다.

2010년의 경우 △쌀농가의 직불금 및 비료농약대 등으로 국도비 67억8000만 원, 군비 32억4000만 원 △고추농가의 세척기 건조기 등을 위해 국도비 900만 원, 군비 1억4800만 원 △복숭아 농가 생산기반정비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해 국도비 39억 원, 군비 8억5700만 원 △수박 농가의 비가림시설 및 동력운반기 등을 위해 도비 1억1000만 원, 군비 10억 6000만 원 △인삼농가의 인삼농기계 및 차광망에 도비 2600만 원, 군비 1억 원 △한우 농가의 번식조성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도비 48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65억여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상정 대책위원장은 “형평성과 재정형편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단순비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정은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공업을 살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가경제가 몰락하면서 영농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있는 만큼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당연히 세워져야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외된 농가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기금 출연과 관련해 이필용 음성군수는 신중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협 중앙회 음성군지부 김연학 지부장은 조례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계통출하 농산물의 일부 수수료 적립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다만 기금 출연은 형평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괴산군의회의 이광희 의원은 음성군의 조례안을 참조해 군과 조례안 내용에 대해 조율을 시도하면서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 쌀, 고추, 콩, 인삼, 감자, 배추 등을 대상 농작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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