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내고 달아났는데 ‘증거불충분’ 이유로 내사 종결 ‘의혹’

충주경찰서가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일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이 이세민 경찰서장(지난 3일 경무관 승진)을 경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사건을 2달여 동안 지연시켰다는 등의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수지구대 소속 양 모(35) 경장은 지난 10월 2일 밤 10시 40분께 충주시 칠금동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된 김모 씨(45)의 NF소나타 주유구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하지만 피해자 김 씨가 길을 지나던 행인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 양 경장의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의 차적조회를 통해 이 운전자가 양 경장의 쏘렌토 차량임을 확인했으며, 이후 2차례 전화연락과 집까지 찾아갔지만 귀가하지 않아 당일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경장에게 전화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오전 10시께 해당 지구대에 출두한 양 경장은 조사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9%로 나타났다. 사고 시점까지 11시간을 거슬러 계산하면 최소 면허 정지(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운전 사실 부인

경찰조사에서 양 경장은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접촉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술은 새벽 2시께 집에 들어가 부부싸움을 한 뒤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으며, 양 경장은 양성판정(거짓반응)을 받았다. 그러나 양 경장은 “기계를 못 믿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양 경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경장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치 못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사지휘를 받아 최근 내사를 종결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음주운전 증거가 없어 징계위원회와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것은 분명한 만큼 행정처분이나 내년 정기인사 때 인사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경무관급 승진, 보직인사를 단행했으며, 충북경찰청 소속으로는 이세민 충주경찰서장(총경)이 충북 경찰 60여년 역사에 처음으로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 서장은 당시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도민과 충주시민들, 기관·단체장, 정치인, 언론 등 충북인 모두의 염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며 “지방에서 승진한 사람으로 본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언제나 수도승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세민 서장이 경무관으로 내정된 날, 양 경장의 내사 종결도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승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일은 아니지만 부하직원의 좋지 않은 일이 언론 및 여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이 서장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 내에는 ‘이 서장이 승진을 위해 사건을 지연시켰다’, ‘충북청에서 소속 총경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등 루머가 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세민 전 서장과 관련해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G20 때문에 담당자와 양 경장 모두 동원돼 사건 진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이 그런 일을 지연시키거나 할 분이 아니다. 더구나 검사 지휘를 받은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초동조치 미흡과 2개월 동안의 조사 과정을 벌인 경찰이 소속 경찰관에 대해 징계 처분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된 것과 관련해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처리했겠느냐’는 의혹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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