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한다.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지사 관계자는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은행에서도 내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농지연금 상품 설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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