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허위사실로 후보자 비방’ 주장…우, ‘장학기금 강요 뚜렷’ 반박

선거법위반 혐의로 충주시 전·현직 시장이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나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 6일 오후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우건도 충주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공판에서 김호복 전 시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7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선거기간 우 시장이 선거방송토론회 및 거리유세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이 주장한 내용은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 시장이 △성서동 현대타운 앞 유세현장에서 김 전 시장 및 그의 아들이 뒷배경을 이용해서 병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충주시장 후보 공개초청 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이 충주 각 기업체들에게 수 억 원의 장학기금 납입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 △김 전 시장이 충주지역 기업체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세무법인으로 업무를 이전토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이다.

검찰은 이 사실들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또 공개토론회 및 유세현장에서 김 전 시장의 재산이 충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16억 원 가량 증식됐다고 의혹제기, 각종 건설공사 특혜의혹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다고 의혹제기 발언한 점 등을 후보자 비방행위라고 보았다.

김 전 시장은 “자신과 큰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았다”며 “장학기금 조성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업체의 세무법인 업무 이전에 대해 자신은 지난 2006년 10월 25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고, 업체에 세무업무를 이전토록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기업들이 스스로 사무실을 찾아와 업무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 명의의 서울 봉천동 소재 주유소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엔평화공원 건설공사 하청업체 강요설 및 BTL하수관거 뇌물수수설과 관련해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강조하며, 관련 기사를 보도한 지역 일간지 기자 2명(각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을 궁지로 몰았다.

비난기사 신문 무상배포도 쟁점

이와 관련, 우 시장 측 변호인은 장학기금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례로 들며 “장학금을 내라고 요구도 안하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우건도 당시 부시장에게 모 업체 회장을 찾아가 장학기금을 설명하라고 했다”며 “시청 실·과에도 지정기탁서를 비치하는 등 강요된 행적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세무법인이 업무실적이 없다가 김 전 시장 취임 후 거래업체가 생긴 점, 서울 사무실에 충주업체가 세무업무를 맡긴 사실을 적시하며 추궁했다.

이와 함께 6·2지방선거 중 김 전 시장이 우 시장에 대해 방송토론회에서 비방한 사실을 예로 들며 공격에 나섰다.

변호인은 “김 전 시장도 우 시장을 상대로 방송토론회에서 빌라구입과 관련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라고 비하발언을 하지 않았냐”며 “전광판 문제, 간판 수의계약 문제 등을 선거 전략용으로 공략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 시장도 상대후보로서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을 물을 수 있지 않냐”며 “군대 문제 역시 천안함 사태 이후 ‘군대 안 갔다가 오셨죠’라고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 전 시장의 비난 기사를 실은 신문을 5일 동안 선거구민 189명에게 무상 배포한 것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선거전 민주당 우건도 후보 캠프에서 해당 신문사에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판단, 배급소장(배달원)을 불러 집중 추궁했다.

담당 검사는 “누구의 지시로 신문을 돌렸는지, 배포 명단은 어디서 받았는지, 배포 중 누구의 말을 듣고 신문보급을 중단했는지”를 물었다.

한편, 이날 전·현직 시장이 모두 출석한 심리공판에서 양측 지지자 수십 명이 법정에 몰려 15분 동안 재판부가 방청객에 대해 퇴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으며, 다음 기일에는 방청권을 배부키로 했다.
때문에 법원이 우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결정할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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