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쌀값대책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조례’ 주민발의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원회가 22일 전국 최초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와 함께 쌀값 인상과 쌀 대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이장단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농민회 등 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 결과 발표와 쌀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조례 제정 주민발의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음성군과 의회는 음성농업 발전을 위한 장치인 이번 조례를 소중하게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 6421명 서명
대책위는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조례안과 함께 군 행정과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이며, 지원 대상 농가는 1작물당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 또는 한우 5마리 이상 사육해 협동조합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다.
조례안에는 군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음성군 내 농·축산·인삼협동조합 출연금 등이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해 50억원 이상의 군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가마당 17만원의 가격은 실질적인 쌀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1만원선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쌀 문제의 핵심적 현안인 쌀 대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수 기자
solkim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