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주거용지 176필지 등… 세제 혜택 확대로 활기 띨 듯

충주기업도시(주) 넥스폴리스가 지난 15일부터 3차 분양에 들어갔다.
3차 분양 대상용지는 이번에 선수분양 승인을 신청한 산업용지 22필지와 주거용지 154필지 등 모두 176필지 64만 6000여㎡와 1·2차 분양 시 승인받은 상업용지 일부, 주유소 용지 등 지원시설 일부가 포함된다.

▲ 기업도시 조감도.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산업용지는 R&D용 10필지, 산업용 9필지, 테크노폴리스 1필지, 기업지원센터용 1필지, 컨벤션센터 1필지 등으로, 산업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 수준인 3.3㎡당 47만 8000원이다.

충주기업도시는 지난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3차 분양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24일까지 분양신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첨과 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초경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미원SC, 푸른기술, KUM, 한국바이켐 등 4개사와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저렴한 땅값과 접근성 등으로 입지여건이 좋아 최근 기업체 입주 문의가 늘고 미분양된 주거용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기업도시가 이처럼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세종시 수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분양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7개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공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한 원인이다.

기업도시(주)는 이번 3차 분양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1·2차 분양 시 문제점을 보완, 용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혜택

무주기업도시의 지구지정 해제 추진으로 기업도시가 무기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내년부터는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은 물론 이전기업에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오제세(민주당·충북 청주) 국회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조특법과 장윤석(한나라당·경북 영주) 국회의원이 8월 대표 발의한 조특법이 그것이다.

조세감면은 기업도시 내 신설·창업기업 외에 이전기업에도 법인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현행 조특법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특법은 창업은 물론 이전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줘 토지분양 등이 순조로웠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분양 등 개발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 발의 때 “기업도시 이전을 추진해 온 기업들이 조세감면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동요하고 있고, 용지분양 계약이나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포기와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차 토지분양 때 91%의 분양률을 보였지만, 올 6월 2차 토지분양 때 26%만이 분양된 것이 그 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의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돼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이전기업에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기업도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충주기업도시(주)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기고 있다. 김기영 기업도시 마케팅팀장은 “개정법으로 인해 3차 분양을 신설하는 기업위주로 준비했다”며 “내년 상반기 4차 분양에서는 이전기업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 분양이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주기업도시는 이달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 등 혜택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국세(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외국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내국기업 : 최초 수익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15년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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