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40대 여성 상인이 이웃 상인에 의해 상습 성폭행을 당했고 딸마져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인들간에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소문으로만 돌던 이같은 사연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김모양(고교 1년)이 청와대와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외부로 까지 알려지게 됐다.
김양은‘세 모녀를 살려 주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와 언론사에 올린 글에서 97년 12월 김양 아버지가 간경화로 사망하자‘삼촌’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박모씨(42)가 다음해 4월부터 김양의 어머니 이모씨(40)를 3년여 동안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김양 자신까지도 성추행했다며 박씨를 처벌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 했다.
김양은 또 박씨가 자신과 어머니를 성폭행한 것 뿐 아니라 김양의 어머니가 임대해 운영하던 가게 일부를 재임대해 사용해 오다 이제는 점포까지 모두 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자신 뿐 아니라 딸마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박씨를 경찰에 고소 했다.
김양 모녀의 주장 대로라면 박씨는 미망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일삼고 딸마져 성추행 하는 등 이씨 가정을 파탄 직전에 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박씨는 이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내연의 관계를 맺은 것이며 김양을 성추행 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김양 모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에 호소문
박씨와 이씨는 재래시장의 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이다. 이씨가 보증금 39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얻은 점포의 일부를 박씨에게 재임대 한 것이다.
97년 12월 이씨의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하자 이씨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게 됐고 다음해 4월 박씨가 이씨를 불러내 성폭행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해 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한달에 두세번 불러냈다. 거절하면 관계 맺은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겠다. 딸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나오라는 장소로 나가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 기다리기도 했으며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 까지 들어와 기다리기도 했다”
이씨는 박씨의 협박과 ‘남편이 죽은지 얼마나 됐다고…’하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을 불문에 부칠테니 제발 만나지 말자고 하면 어김없이 폭행이 가해졌고 작년 9월까지 그런 관계가 이어졌다. 결국 작년 9월 3일동안이나 폭행을 당하고서야 그사람의 손아귀에
서 벗어날 수 있었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박씨가 또다시 두달 후인 지난해 11월 밤 이씨가 저녁 모임에 나간 사이 아파트에 찾아와 딸 김양 마져도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김양은 호소문에서 “술에 취해 집에 온 삼촌(박씨)이 뭐가 먹고 싶냐며 탕수육을 주문하고 자신도 소주를 시켜 먹었다. 늦은 시간이라 동생은 방에 들어가 자고 나 또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박씨가 따라 들어와 끌어 안으며 몸을 더듬고 바지를 벗겨 밀치고 밖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김양은 또 “마침 엄마가 귀가했으며 박씨는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느냐’며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폭행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했다.
이씨는 “그 날도 박씨가 성폭행 하려 해 완강히 버티자 폭력을 휘둘러 병원에 입원 까지 했다. 박씨는 예전에도 대부분 이런 식이 었다. 협박이 안통하면 폭력을 휘두르곤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양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어머니 이씨에게 이야기 하지 않다가 지난 8월 이씨가 집을 비운 사이 또다시 박씨가 찾아 오자 성추행 당한 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씨가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박씨가 자신의 가게 마저도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가 박씨에게 점포의 일부를 재임대하면서 1300만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받았으며 박씨가 이를 빌미로 전세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사장(건물주)이 가게를 모두 박씨의 명의로 해 준다고 했지만 박씨가 나를 생각해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공동명의로 전환했지만 모두 거짓말 이었다.


‘있지도 않은 사실’ 주장
그러나 박씨는 이씨와 관계를 맺어온 것은 사실이나 협박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라고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별의별 소문이 다 나돌았다. 변태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는 등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이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씨의 딸 김양에 대한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처럼 지냈고 김양도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를 정도 였다는 것이다.
박씨는 “친하게 지내다 보니 이씨의 집에도 자주 가곤 했다. 아이를 성추행 했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며 이씨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상습적으로 이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이씨의 집에서 말다틈 끝에 폭행한 것 외에는 이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가게에 대해 이씨와 공동명의로 계약을 바꾼 것은 10년 넘게 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1300만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건네주었고 이씨가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 생계에 위협을 느껴 건물주인에게 공동명의를 건의 했다는 것이다.
“건물주인에게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입증할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씨에게 차용증을 받아 이씨의 동의를 얻어 공동명의로 한 것일 뿐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 모녀에 대한 성폭행, 추행 주장은 미망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파렴치 범죄냐 아니면 이씨가 박씨를 가게에서 쫓아내기 위한 음모냐를 놓고 주변 상인들간의 소문을 넘어 결국 경찰의 조사로 결말을 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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