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출·감사청구 준비… ‘차라리 무상임대’ 제안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부지확보와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와 토지소유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매입지 축소를 제안했으며, 충주시를 상대로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사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및 가금면 탑평리 주민 등에 따르면 충주시는 최근 탑평리 토지소유주들에게 3.3㎡ 당 50만 원 선의 토지보상가를 공지했다.

▲ 충주시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부지에 대한 보상가를 공지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조감도.

3.3㎡ 당 50만원 공지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재 시세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주시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대회도 좋지만 토지소유주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보상을 하려면 현 시세를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주들은 시의 보상가가 터무니없다면서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대신 경기를 치를 때 땅을 대가 없이 빌려주는 ‘무상 임대’안을 제시했다.

주민 홍모 씨는 “시가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우리들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보상가로 받느니 차라리 무상임대로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주들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매입지 축소를 원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충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세계조정대회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내용)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가 보상금을 주고 사들일 면적은 6만 2000여㎡지만, 현재까지 매입한 땅은 99필지 가운데 14필지 1만 2970㎡로 보상율이 20.7%에 머물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토지보상이 끝나고 현재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보상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주시 및 대회조직위는 이달 중 감정평가를 다시 할 예정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한 만큼 강제수용을 강행할 방침이다.
또 무상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조정경기장에 들어설 영구시설물과 공원, 건물 등이 있는 만큼 철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조정선수권 부지는 경기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 이후에는 ‘체험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충주시의 생각”이라며 “때문에 무상임대조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충주시 “협의 안되면 강제수용”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이달 중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다시 토지 보상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수용재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지주들이 행정심판을 제출한 매입지 축소 제안에 대해 13만㎡의 부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안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행정심판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부지 중 60%를 국·공유지로 확보한 상태며, 경기장 부지 착공시기를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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