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한국여성민우회 등 중재안 제시

케이블TV 사업자(SO)들과 지상파방송사간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지상파 광고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13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타결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티브로드, 씨앤앰, CMB 등 케이블TV 사장단과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대표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개방된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취하 및 저작권료 인정 문제 등에 이견차를 보여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장단급과 실무자 협상을 병행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약속했다"며 "대화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으니 앞으로 남은 숙려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파행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숙려기간 마지막날인 오는 15일 오전까지 협상은 지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지상파와 케이블간 이견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당장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 광고를 못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14일 사업자들간 극적인 합의 타결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워낙 입장차가 큰 만큼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청자들을 볼모로 다투어선 안된다"면서 "협상이 잘되도록 결론 도출해야 하며, 전권을 가진 양측 대표자끼리 만나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초월해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고 사회 전체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방송사와 SO들이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시청자를 볼모로 흥정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문제는 사적인 영역인 동시에 공익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없고 따라서 정부는 중재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YMCA와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까지 지상파 방송을 한시적으로 의무 재송신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들은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과 지상파 난시청 해소가 크게 미흡해 시청자들의 지상파 직접 수신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이 지금의 갈등을 초래,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이 난시청 해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SO의 보조전달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방송중단 등 시청자 피해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케이블 방송 측이 1500만 가구 전체의 지상파 광고 재전송 중단을 결행한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일방적 행위로 그 책임이 전적으로 SO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정 방송사업자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시청자의 편익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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