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영농경력 5년 이상,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소유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 선택하면 된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 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 상환금액은 없다.

월 지급금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농지가격이 1억 원일 경우 65세 약 32만 4000원, 70세 38만 4000원, 75세 46만 4000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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