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구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 교장 등 관리직이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동안 자신들이 가입한 임의단체 회비 납부 및 행사참가 출장비로 학교예산을 5억 7000만원 이상 불법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장이 가입하는 임의단체는 초중등 학교장협의회와 실업계고 교장단회 등으로 한해 회비가 40~50만원 정도다.

임의단체 회비와 임의단체 행사 참가 출장비를 제외하고도 교장 1인이 학교 예산에서 사용하는 출장비는 연간 400∼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대구 시내 교사 1만9000명이 교과별 연구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회비를 학교 예산에서 지원 받은 경우는 중등역사연구회 회비 1만원이 전액이었고 출장비 지원도 165만4600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충북은 교사들의 교과별 연구협의회가 교육청에서 승인한 공식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이 월 1만원씩 회비를 자부담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학교 예산을 임의단체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교육청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의 경우에도 이같은 예산관행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교조충북지부는 “학교예산이 학교장의 편의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충북은 교과 협의회의 경우 출장비는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참교육실천보고대회와 같은 순수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교사들에게 출장처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은 실정이다.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심사를 맡기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올바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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