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20일까지를 물가관리중점기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물가대책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추석 성수품 중 농수축산물 18종, 개인서비스요금 6종 등 중점관리 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와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을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또 수급불균형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산지출하 및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수품에 대한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키 위해 유통기관 점검 강화 및 집중 감시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으며, 시 산하 공무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수시 물가점검 실시 등 현장 물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우선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전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노점상, 중소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지도 및 홍보,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수입국명, 국내산)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와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혼동 우려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및 훼손여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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