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신청하면 그때 검토”
윤진식 “안되면 독자적 추진”
우건도 “실현 가능성 부정적”

충북도가 청주·청원·증평 일부 지역을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의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청주·청원·증평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중앙부처에 신청한 것이 없다”며 7·28충주지역 보궐선거에서 충주경제자유구역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진식 국회의원과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경용 도 경제통상국장이 같은 달 26일 도정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충주시의 어떤 요청도 없었다. 충주시의 공식 신청이 있다면 이 지사의 결심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부정적 시각에 도가 유보적 입장으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도의 이 같은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현 정권 실세인 윤진식(충주·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무시할 수 없어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와대 ‘보이지 않는 약속’ 있나

여기에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포함여부에 큰 관심과 고민(충북지사로서의 위치와 충주 출신이란 점)이 함께 작용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충주가 이 지사의 출신지역인데다 3번의 민선시장 당선, 2번의 국회의원 당선,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득표율을 보내준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충주의 배제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도백이란 위치에서 봤을 때 지식경제부의 구조조정 작업, 중복 지정신청에 따른 경쟁력 상실, 음성·진천 및 남부 3군의 반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 변경 여파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주까지 안고 갈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7·28보궐선거에서 충주경제자유구역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윤 의원의 경우도 충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충주시민들이 윤 의원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인 이른바 ‘왕의 남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2년 총선까지 생각한다면 윤 의원은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고 공약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충주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충북도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 추진할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충주시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답변을 했을 것”이라며 “충주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충주시장, 충북지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지역,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우선 도와 협의해 충주를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충주 독자적으로 추진하던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이 지사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우건도 충주시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북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지사가 청주·청원·증평 경제자유구역을 충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 시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충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충주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주권에서 중간(진천과 음성)을 건너뛰고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사견을 보였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우 시장이 이 지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충주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지사가 우 시장을 영입했기 때문이다.
3인(윤진식-이시종-우건도)이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 얽히고설키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3인은 충주권과 청주권, 더 나아가 충북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심화되는 이견을 좁혀 실효성 있는 조율과 역량결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키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지정-개발-투자유치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지원제도 및 개발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150/10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및 부지면적 사용이 보다 자유롭다.

또 농림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허가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며, 사업관련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 시 약 72종류의 각종 인·허가 및 협의·신고 등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의 설치비가 지원될 수 있으며,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청주·청원·증평 일원 19.45㎢ 규모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4조 2258억 원을 들여 녹색성장형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물류기반 및 BIGT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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