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영동군 영동읍 Y병원에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오모씨(66·여)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해 대전시내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만인 6일 숨졌다.

숨진 오씨의 가족들은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장이 뚫리며 복막염이 생겨 패혈증을 일으켰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내시경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오씨의 시신을 부검한 검찰은 내시경 검사를 한 담당 의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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