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올봄 잦은 폭설과 이상 저온현상으로 동해 피해를 입은 충북 중·북부지역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 지원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28일 음성군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강추위와 폭설 등으로 음성군과 충주시의 상당수 복숭아나무에 동해가 발생했다.

음성군의 경우 1차조사(4.13일~5.12일)에서 복숭아 재배면적 1168.8ha 중 201ha에서 피해가 나타났으며, 추가 신고 접수까지 더하면 피해면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충주에서도 복숭아 재배면적 1046ha의 30%인 316ha에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온현상과 잦은 눈·비로 인한 습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동해를 보지 않은 복숭아나무도 개화시기가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어지면서 상품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등 과수 재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아울러 농민들은 동해로 고사된 나무를 뽑아낸 뒤 복숭아 묘목을 새로 심어 수확하기까지는 최소한 4~5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만 농민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다.

정의택 음성군과수연합회장은 "음성군의 복숭아 작목 소득이 연간 450억원인데 올해 동해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쓰다듬을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의 한 농민은 "동해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 상황을 수정 보완하면서 집계 중에 있다"며 "피해 현황을 파악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심의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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