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 노동탄압 중단 요구…제천시 감독소홀 규탄도

제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하며 해고자 복직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노동조합과 C환경, D환경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말 2명의 미화원을 해고한 C환경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 결과와 C환경, D환경의 임금체불 진정 경과에 대한 미화원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천시청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1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20여 명이 제천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7일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민노총 측은 “(해직) 동료가 하루 빨리 회사에 돌아와 같이 일하기를 바랐고 10회에 이르는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줄기차게 복직을 요구했었다”고 상기하면서 “그러나 C환경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로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등 노동법 위반”
또한 지난 5월 10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미화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C환경 대표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힘없는 환경미화원을 해고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노총은 C환경과 D환경 측이 2010년 제천시 원가용역서를 이유로 삭감한 작년 대비 월급 30만 원(1인 당)을 체불 임금으로 간주하고 “단체협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노조 편의시설 제공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교섭 중에도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사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월 6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 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은 절반에 불과했다”며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민노총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 충주지청에 임금 체불과 단체협상 불이행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두 용역업체 대표들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고자 등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0여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제천시의 환경과 청결을 위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해 온 대가가 부당해고이고 임금체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천시가 법과 규정에 따라 조금만 더 업체들을 관리감독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천시의 무관심한 대응을 성토했다.

민노총은 이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 복직 실시 ▲임금체불 사과 ▲단체협약과 노조활동 인정 ▲제천시의 철저한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시는 용역업체에 혼합폐기물(종량제봉투)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한 데 따른 계약 당사자일 뿐이어서 현실적으로 해당 업체의 노동 문제까지 관여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계약 만료 후 기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노사 관계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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