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향응 접대 두 차례 더 있었다” 배진환 씨 주장
실명 인터뷰 자청 “인허가·시유지 대토에 김 후보 개입”

김호복 충주시장 후보 향응접대·금품제공 의혹 사건
지난달 불거진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의 향응접대 및 돈봉투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후보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 선거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김 후보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배진환씨(49·부동산개발업)가 본지를 통해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김 후보의 비리사실을 알리겠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한편 인터뷰 후 배진환 씨가 주장한 인허가 관련 비리와 향응제공 등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편집자 주>

▲ 김호복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던 배진환 씨는 두 차례의 향응접대가 더 있었으며 김 후보가 개발행위 제한지역 인허가 및 사유지 대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직접 언론에 나서길 꺼려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지난주 방송사 토론회에 나선 김 후보가 나를 부동산 브로커 등으로 칭하며 안될 인허가를 억지로 따내려하고 이게 여의치 않자 말도 안되는 음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나는 브로커도 아니고 24여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 김 후보가 공개적으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있다.

-고발시점 등을 놓고 갖가지 의혹도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검찰고발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인허가권은 내가 주체도 아니고 반천새마을회가 주체다. 지난해 이미 김 시장이 마을 이장과 새마을회장 등을 직접 불러 인허가가 안된다고 통보한 건에 대해 김 시장이 이번엔 주최인 반천새마을회가 아닌 나에게 인허가를 해준다고 측근을 통해 연락을 해온 것부터가 잘못이다.
내가 향응접대와 촌지 제공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안 김 시장이 이를 막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제안으로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검찰 고발 이후로도 측근을 통해 촌지사건만 빼달라는 요구를 숱하게 해왔다. 검찰 고발 당일 한나라당 충주협 부위원장 J씨가 나와 함께 식사 중이던 P기자를 폭행하지만 않았더라도 고발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다.

-김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비리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성 2명과 충주지역 사업가 2명, 김 시장까지 5명이 지난해 2회에 걸쳐 도내 횟집과 룸싸롱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은 지역 사업가가 계산했다. 한번은 김 시장이 로얄 샬루트 1병을 술자리에 가져와 “이게 한 병에 300만원짜리”라고 내놓았따. 함께 한 여성들은 지난해 10월 P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현직 시장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술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역인사에게 증언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번 주 내에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는데

김 시장이 인허가에 관심을 가진 지난해부터 충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허가들이 많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태면 덕은리 일대 팬션 개발이다. 충주시조례에 의거해 수변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충주시는 이 일대 1만8000㎡에 개발행위를 허가해줬다.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어봐 달라고 한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면담을 했고 시장실에서 나와서 한참을 어이없어하며 웃더라.
김 시장의 대답은 “지난 선거에서 도움을 많았다”였다. 김 시장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허가권을 최종 결제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국장들이 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또한 임·폐목 처리업체 G사에 시유지를 맞바꿔주는 과정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맹지에 나무도 심을 수 없는 앙성면 봉황리 석산을 노은면 임야와 맞교환해줬다.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 두 부지의 가격차는 10배 가량이나 됐지만 아무 문제없이 맞교환됐다.
또한 시유지였던 노은면 부지에 나무가 많아 원주환경청이 개발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충주시가 자체적으로 간벌까지 해주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G사가 소유했던 맹지는 맞교환이 이뤄지기 얼마전 G사 대표의 부인 명의로 구입된 땅이었다. 맞교환 당시 노은리 시유지의 평가액은 2억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혔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1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G사는 M새마을금고에서 7억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2억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산 땅으로 공장도 짓고 7억원의 대출도 받은 것이다. 지난 1년새 충주시에서 시유지를 대토한 건을 통계내고 인·허가건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법에 따랐다기보다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에게 할 말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 김 후보의 주장대로 내가 브로커고 불법적인 인허가를 진행했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지금 즉시 나를 검찰에 고발해라. 김 후보로 인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지역에서 또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있을런지도 미지수다. 내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김 후보를 비방하겠는가. 모두가 사실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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