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충주 신니면 돼지농가 발생에
군은 발생지로부터 반경 3㎞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반경 10㎞ 이내 우제류 이동이 제한되는 경계지역과 20㎞ 이내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음성경찰서와 음성소방서, 축협, 한국전력공사 등과 차량 통제, 인력지원, 전기설치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6곳의 방역초소에 1일 3교대 근무자를 지정 구제역 차단 방역에 들어갔다.
또한, 가축질병 신고 접수처리, 방역약품 공급, 이동제한 농가 출하지도 및 예찰, 의심가축 발생 시 차단 방역 등 임무를 수행할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또 공무원과 공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음성축협 등 20명으로 예찰반을 편성하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모임자제, 농장의 위생과 소독 등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사 출입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과 전염병 예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에서는 한(육)우, 젖소, 돼지, 산양, 사슴 등 우제류 사육 축산농가가 954호에 이르며 12만여 두가 사육되고 있다.
solkims@empal.com
김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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