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오장세의원은 25일 교육사회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신설 증평보건소 소장에 보건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질의했다.(본보 10월 22일자) 오의원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채공고나 의사협회와 협의도 없이 보건행정직을 임용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도시형태 지역에는 보건직 공무원 임용이 바람직하다는 도보건과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도시의 보건소장 의사출신 채용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5명 전원이 의사 면허소지자로 채용됐고 지방도시의 의사 채용률도 평균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장세의원은 “전국의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비율이 50%를 넘어선 마당에 도내에서는 13개 시․군 가운데 괴산, 옥천만이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해 전체 15%에 불과하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내 밥그릇 챙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든 행정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공직사회 이기주의로 위법을 눈감고 넘어가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의원은 증평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이모씨가 제천에서 도로 전입된 직후 5급 승진하고 영동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지 1년여만에 청주권인 증평보건소로 옮긴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남 함안군의 경우 의사출신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직 소장을 임용했다가 관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사발령이 취소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집행부측은 “증평은 신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 보건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됐다. 향후 지역보건법의 취지대로 의사 면허소지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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