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교육감선거 입후보자 3명에 대한 서면 질의 응답

오는 17일로 예정된 12대 충북도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자 기호가 확정됐다. 기호 1번은 권혁풍(64) 전 충북도 교육위원, 기호 2번은 김천호 현 충북도 교육감(61), 기호 3번은 이주원(64) 전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결정됐다. 지난 7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세 후보는 10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초등출신의 김천호 후보와 중등출신의 이주원 후보가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교육위원, 라이언스 총재를 역임한 권혁풍 후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주원 김천호후보는 지난해 4월 치러진 11대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여 재격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김천호 후보가 총 투표수 4132표 가운데 64.74%인 2666표를 얻어 1452표(35.26%)를 득표한 이주원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었다. 권혁풍후보는 지난해 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출마설이 나돌았으나 라이언스 충북지구 총재직을 맡아 인맥을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호 후보는 1년 5개월간의 보궐 임기동안 전임 교육감의 사퇴여파로 혼란에 빠진 도교육계를 원만하게 수습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거인단 수가 많은 초등교육계의 확고한 기반으로 1차 과반수 득표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전 선거운동 시비에 보태 선거를 1주일 앞두고 도교육청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져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주원 후보는 무애무덕한 인관관계를 바탕으로 최대 승부처인 청주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김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계 수장의 도덕성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권혁풍 후보는 현직 교사 경험과 함께 다년간의 사회단체 경력 등을 통해 지방교육의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청리뷰>는 선거인단의 이해를 돕고자 3명의 후보를 상대로 4개의 공통적인 정책질의와 1개의 개인질의를 제시했다.
A.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공통질의

1. 교장선출 보직제와 수석교사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는?

(권)수석교사제를 적극 도입해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관리직은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원의 경우 교사와 교감 교장간의 종적 갈등은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장선출 보직제는 현재의 교육현장 여건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공감하는 분이 학교교육의 책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기초를 쌓아나아가겠다.

(김)두가지 제도 모두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현장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및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현재 교장 승진제는 자격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 한해 보직을 부여토록 해 불공정의 소지는 적다. 다만, 교장선출보직제가 학교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하며, 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일선 학교장, 교감, 교사에게 되돌리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장, 교감에 임용되지는 못했으나, 교수분야에서 전문성이 심화된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수석교사직을 부여해야 하며, 교원 승진제를 교수직(수석교사)과 관리직(교장, 교감)으로 이원화해 관리직 중심의 과열 승진 구조를 개편하겠다.

2. 현행 보충수업, 자율학습 개선책은?

(권)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말그대로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임하는 과외학습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가 문제풀이 위주의 학원화로 변질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큰 폐단으로 생각한다. 수준과 형편에 따라 공교육 이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김)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선택권 보장과 선생님들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농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학교장 재량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말 그래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학습은 적극 권장해야 하며, 학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극빈 자녀나 학교 내 보충수업 희망자에 한해서는 학군(단위지역)별 연합 보충수업제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학교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중 찬성쪽과 그 이유는?

(권)최근 학교급식 현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직영급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교육청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운동에 찬성하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학교급식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

(김)직영급식은 위탁급식에 비해 수요자 위주의 급식제공으로 양질의 급식제공과 운영의 투명성 및 식재료 선정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지도 감독기능도 강화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직영급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일부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할 때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입된 제도로써 점차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도교육국장 재임 시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강력히 추진해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100%를 포함해 전도적으로 약 70%의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5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학교 위탁급식은 식재료의 부실화에 따른 영양 부족, 식중독 등 위생 문제, 수입 농산물 및 인스턴트식품 범람, 지역 농업의 약화 등을 초래하므로 직영화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인사제도 개선책은?
(권)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한 다면종합평가제를 통해 하의상달식 인사평가가 정착되도록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부분적인 발탁인사를 통해 잠재능력을 갖춘 교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수석교사제, 교장선출보직제, 개방형 교원임용 등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에서는 2004년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시된 의견에는 장단점이 있는바 지역 교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현재 도내에는 국립 초?중?고교가 6곳이며, 교원대가 도내에 소재해 타시도보다 3곳이 많습니다. 국립 사범대 부설학교 차출 인력의 승진은 교육부 관할이어서 교육부의 일방 승진에 따르는 공립교사 승진 적체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사립 교원의 전문직 전환을 추진하고 교과별 정원에 따른 승진으로 실업과목 교사에 대한 불평등을 철폐하겠다. 학교장 및 교감, 교육장 인사시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이 참여하는 인사자문위를 구성해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과정을 거치겠다.

B.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질의

(권혁풍)교육계 관리자 경력이 부족해 교육행정 전반을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관리자를 관리하는 자리이다. 교육감과 관리자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인간관계가 요구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권의 상징자로서 사표가 되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인 봉사자세로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도교육위원과 봉사단체 지역총재 경험을 통해 거시적인 교육개혁의 구도를 짤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주원) 충북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전임 교육감과 각별한 관계라는 시중의 소문에 대해?
-김영세 교육감과 본인은 모두 자연인 신분이며,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김천호)학운위원 집단면담이 사전 선거운동이란 주장에 대해
-영동지역의 학운위원협의회에 초청받아 참석한 목적은 영동군이 소년체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주지역의 경우 교육위원회 이상일 의장의 초청에 따라 의장과의 단독면담으로 알고 참석한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언행은 전혀 없었다. 교육감이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평소 교직원과 학부보, 학운위원 그리고 교육위원을 만나 교육현안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일은 교육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일부에서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음해성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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