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학운위원 지지성향 조사표' 이메일 발송 드러나

최근 음성군수 보궐선거에서 충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정 후보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오는 17일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교육청 6급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도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인 이주원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특히 이후보측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여부에 따라 김천호 교육감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측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소속 6급 직원 A씨가 도내 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학운위원들의 지지성향을 파악하는 이메일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득표활동상황부’라는 제목을 붙인 이메일 문건에는 유권자인 학운위원 개인별로 (현 교육감)지지는 ○, 유동성향은 △, 비지지는 ×로 표시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건제목 옆에는 아라비아 숫자 19로 표기돼 있어 이같은 불법 이메일이 최소한 19건 이상 작성돼 각 운동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직원 A씨는 평소 ‘조사장’으로 행세하며 청주시 금천동 모사무실을 근거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메일 발송 1주일뒤인 지난 3일 모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유권자별 득표 성향을 청주시내 모처에서 수거해 갔다는 것. 이에대해 이후보측은 “선거가 임박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해 유권자인 학운위원들에 대한 ‘표점검’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은 도교육청 말단 직원 단독으로 기획추진했다고 보기 힘들며 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보측은 이메일 증거자료로 A씨가 보낸 인사말 사본과 첨부자료로 보낸 ‘득표활동상황부’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보측은 도교육청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A씨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학운위원 득표성향을 건네준 모초등학교 학운위원장은 도선관위로부터 민간인 감시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 덫에 걸려든 셈이다.


도교육청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천호 교육감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보궐선거에서 2건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교육감은 최근에도 영동 충주지역 학교운영위원들과 사적인 만남이 문제가 돼 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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