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무죄 파기환송·구속취하 기각

대법원이 제천 ㅁ초등학교 L교장(55)의 학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L교장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하고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과 구속취하 소송도 기각했다.


제천 ㅁ초등학교장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10월 L교장이 노래방 기계, 노트북 컴퓨터 등으로 아이들을 사택으로 유인,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을 눈치챈 학부모들이 집단 등교거부를 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심지어 L교장은 심부름 명목으로 교장실로 아이를 보내고 바로 뒤따라가 추행하는가 하면 학원에 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아이까지 사택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학생이 10여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한 건에 대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점과 가해자인 L교장과 피해학생의 대질심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청주 여성의전화’ 측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가해자의 보석, 구속취하 소송을 기각함으써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아직도 법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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