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주 증거인멸 우려없다', 고교 선후배 관계 정실인사 눈총

2일 청주지법은 ‘10.30 재보궐’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유주열씨(51·전 충북도의의회 의장)와 유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충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임모씨(44·5급 사무관) 등 2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유씨와 임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씨는 임씨에게 홍보용 유인물 등을 제작하게 부탁하고 음성군청과 음성신문 홈페이지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다. 하지만 유씨는 임씨에게 선거 운동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자신이 보좌했던 유씨의 부탁에 따라 당선 소감문을 미리 작성하는가 하면 유씨의 개인적 성품, 선거전략 등이 담긴 홍보물 유인물을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9일 도의회 컴퓨터를 이용해 음성군청과 음성신문 홈페이지에 유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5월 충북도 인사에서 특혜시비를 일으키며 파문을 던졌던 당사자여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당시 충북도공무원교육원 교수부에 속해 있던 임씨는 외청 발령 2개월만에 의장 비서실장으로 전격 복귀해 말이 많았던 것. 임씨는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사무관 승진과 함께 공무원교육원으로 발령났었는데, 현행 지방공무원교육법은 교수부 근무자는 2년간 전보인사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충북도는 견강부회로 이를 적용, 임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반발을 일으켰다.

임씨는 이번에 음성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유주열 전의장과 고등학교 동문관계로, 당시 유의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인사였다는 비판이 의회내에 팽배했었다. 실제로 심흥섭의원(한나라당. 충주 2) 같은 경우 도의회 발언을 통해 "도의장이 정실인사에 개입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군수출마를 앞둔 유주열 전의장의 거취요구 여론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6대 도의회에서 유 전의장이 기획행정위 위원장을 맡을 당시 임씨는 이 상임위에 속해 일했다. 결국 한 때의 인사특혜가 개인의 모든 것을 날려 버리는 '덫'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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