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유주열 전 도의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임모씨(44)를 30일 긴급 체포했다.

임씨는 지난 29일 음성군청 음성신문 홈페이지에 전 도의회 의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홍보 유인물을 작성해 선거사무실에 보내는등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경쟁후보측의 수사의뢰에 따라 인터넷 IP추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긴급체포된 임씨는 지난 5월 충북도 인사에서 특혜시비를 일으키며 파문을 던졌던 당사자여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당시 충북도공무원교육원 교수부에 속해 있던 임씨는 외청 발령 2개월만에 의장 비서실장으로 전격 복귀해 말이 많았던 것.   임씨는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사무관 승진과 함께 공무원교육원으로 발령났었는데, 현행 지방공무원교육법은 교수부 근무자는 2년간 전보인사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충북도는 견강부회로 이를 적용, 임씨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반발을 일으켰다.

 임씨는 이번에 음성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유주열 전의장과 고등학교 동문관계로, 당시 유의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인사였다는 비판이 의회내에 팽배했었다.  실제로 심흥섭의원(한나라당. 충주 2) 같은 경우 도의회 발언을 통해 "도의장이 정실인사에 개입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군수출마를 앞둔 유주열 전의장의 거취요구 여론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6대 도의회에서 유 전의장이 기획행정위 위원장을 맡을 당시 임씨는 이 상임위에 속해 일했다. 결국 한 때의 인사특혜가 개인의 모든 것을 날려 버리는 '덫'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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