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조, 지자체 목욕시설 의무설치 이행 촉구

충북도내 환경미화원 노조원들이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목욕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제천지역 상용직노조, 충북지역노조 등은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06년 12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권익보호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서 외주 근로자를 위한 목욕시설과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자치단체는 청소대행업체 목욕시설 의무설치 정부지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차량에 넣는 과정에서 썩은 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고, 연탄재를 압축차량에 실을 때 차량 주위는 먼지로 호흡불가 지역이 될 정도"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청소 업무가 끝나면 온몸이 오염됐는데도 씻을 곳이 없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한 채 걸어서 집으로 가야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충북도민이 내 놓은 모든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차량에 싣는 과정을 거쳐 처리되며, 쓰레기의 특성상 온갖 세균에 오염이 돼 있으며, 신종플루 감염자가 내 놓는 쓰레기도 있어 미화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30여개 청소대행 업체에 40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목욕시설이 갖춰진 곳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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