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풍수해보험금으로 납익액의 600배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음성군에 따르면 김모씨(51)는 지난 7월11~15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돼 풍수해보험금 455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5월7일 주택 대상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보험료 11만8800원 가운데 7400원만 납부했고 나머지 11만1400원은 정부가 지원했다.

일반인의 경우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68%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정부가 94%를 지원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600배인 455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행운을 안았다.

이는 정부가 태풍 등으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복구비의 30~35%)보다도 4배 이상 많다.

만약 김씨가 풍수해보험금이 아닌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가입보험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으나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재난예방담당과 업무담당자 가 가입보험사의 본사와 지사에 피해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해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장재덕 재난예방담당은 "아직은 일반주민이 풍수해보험에 대해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주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상물은 주택과 온실, 축사이고 가입자는 보통 보험료의 61~68%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만 내며 자연재해를 입으면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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