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노동사무소(이하 노동사무소)가 한국네슬레노동조합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회사측의 노동조합법 위반 및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결과 한국네슬레측이 쟁의행위 기간중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거나 사내직원을 대체근로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또한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처리하거나 일부 직원을 영업직으로 배치전환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노동사무소는 이같은 위반사항을 회사측에 통보하고 오는 16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노동사무소 조사결과 회사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드러난 만큼 파업의 귀책사유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회사측이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고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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