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사퇴 압력 불발로 여유찾은 이시종 시장

이시종 시장에게 날아든 희소식
다음달 18일까지 사퇴 필요없게 돼
헌재 지자체장 총선출마제한 위헌결정따라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시장 충주시장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자치단체장 총선 출마를 제한하는 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이시종 충주시장에게 그동안 쏟아지던 '조기사퇴' 압력이 자동 소멸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주에서는 "이 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면 9월 30일 이전에 조기사퇴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충주지역에서 '9·30 조기 사퇴론'이 제기된 것은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유주열 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과 논리적인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 총선 18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53조 3항의 규정을 감안할 때 이 시장은 법적으로 10월 18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라 10월 30일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주 시장직은 장기간 공백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올 10월 30일을 지나면 내년 6월 10일에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밖에 없어 이럴 경우 충주시장직은 8개월 가량 빈자리로 유지된 채 부시장에 의한 시장직 직무대행 체제라는 기형적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됐다. 지역에서 이 시장에 대한 9월 30일내 조기사퇴 압력이 제기된 것은 이
같은 기존 선거법의 틀 안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선거법에 대해 "일반적인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선거일 전 60일 사퇴' 규정과 달리 총선 후보로 나설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80일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이에 대해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총선 180일 전 사퇴 조항이 법률적인 효력을 잃음에 따라 이시종 충주시장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다음 달 18일까지 사퇴할 필요도 없게 됐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정 선거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일(4월 15일)로부터 60일 이전인 2월 중순까지 사퇴하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25일은 이시종 시장 개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 날아든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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