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연대

충북참여자치연대가 2001년부터 시작한 판공비 공개운동이 드디어 중요한 한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 대법월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충청북도교육감의 2000년도 1월 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일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이 타자치단체와는 달리 전면 공개거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소송를 제기한 결과 지난 9월 3일 1심과 대전고법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신상전보에 관한 내옹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해  대법의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추진비 일체를  공개하고 도민앞에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보아도 당연히 공개해야한 세금집행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국민혈세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한 업무추진비 공개 상고심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이 보다 투명해지고,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보다 용이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이상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성역일수 없으며 그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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