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교부금 기숙사 신축비 등 집중지원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자신의 모교를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이후 모교인 A고등학교에 62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교육감의 모교 지원 중 일부는 교육감이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해 입후보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충북교육청이 지원요건이 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2007년 이후에만 82억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중 교육감의 A고등학교에 62억7100만원을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2007년 5월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이 교육감의 사전지시에 따라 'A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12억6000만원)을 우선순위 1번으로, B초등학교 교사 대수선사업(9억9000만원)을 우선순위 2번으로 신청, 같은달 28일 교부받았다.

그러나 A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이미 있었고, B초등학교도 건축연도가 더 오래된 다른 학교에 비해 노후화 정도가 덜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는 A고등학교 교장의 부탁을 받은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A고등학교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19억원)외에도 충북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97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충북교육청은 또 A고등학교가 2007년 급식소 개축사업비 9억900만원을 확보하고도 적절한 개축 위치를 정하지 못하자,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학교 강당을 개축해 강당과 급식소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같은해 3월 학교 강당 개축비 20억14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했다.

이 외에 충북교육청은 2007년 12월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안전점검결과 C급인 다른 학교 시설이 6동이나 있음에도 이 교육감의 사전지시에 따라 안전등급 B급인 C중학교의 대수선 사업(8억400만원)을 우선순위 1번으로 신청했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이 교육감 지시에 따라 2005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원배제 대상인 D중학교의 급식소 신축사업(2억3300만원)을 우선순위 3번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지원방침을 위배해 교육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정해 준 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신청했다"며 "그 결과 특별교부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교부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충북교육감에게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교육감의 주관적 판단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교부받거나, 관련 규정상 개축할 수 없는 강당을 개축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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