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동양종합금융 금융센터청주본부점 PB팀장

자본시장통합법이 2월 4일 시행됐다. 실제로 2월 4일 이후 금융회사에서는 투자자들과 금융직원간에 많은 혼선이 오가고 1시간가량 걸리는 설명과 절차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중 어려운 용어는 제외하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만 쉽게 풀어서 보도록 하자. 자본시장통합법은 크게 볼 때 다양한 상품의 출시 가능,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 각 금융회사별 업무영역 파괴로 나눌 수 가 있다.

다양한 상품의 출시 가능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처음 보는 다양한 상품과 선진국의 복잡한 상품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기회도 늘어나지만 더욱 더 투자 시 주의도 요구된다. 더불어 각 금융회사별 업무영역 파괴란 것은 증권사의 대표적 수시입출금 상품인 CMA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불편했던 부분이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변하는 것 등을 이야기 한다.
 
그 가운데 독자들과 가장 밀접하고 혼란을 많이 주고 있는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에는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금융회사 직원들의 권유를 받을 수 있고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품이라도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에는 투자자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상품을 피권유 또는 매수를 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 및 직원의 묻지마 펀드판매, 일부 투자자들의 묻지마투자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금융회사를 방문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투자성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본인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귀찮거나 필요없다면 ‘증권회사로부터 권유를 듣지 않았으면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골자의 서류를 작성하면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추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도 많지만 일단 시행된 법이므로 투자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서류징구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선진금융기법을 배운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금융시장이 선진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금융선진국에서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아직 우리나라는 금융위험관리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금융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자 보호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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