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입춘입니다. 지난해 입춘첩을 쓰면서 걸었던 기대가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경험 탓인지, 올해 입춘첩은 뭐라 할 것인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어제는 미디어행동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특정 정당,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울 용산에서 빚어진 살인진압 참사를 규탄하고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시민사회의 생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땅히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처벌할 것은 물론 재발방지, 나아가 개발독재시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고 경찰과 용역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폭력을 동원한 철거, 살인적 진압을 법치라는 미명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며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정부수립 이래 이러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참사를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촛불의 씨를 말리고 전국토의 막가파식 토목개발의 속도전을 밀어붙이자는 심산이겠지요. 재개발, 토목건설로 발생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득을 1% 소수의 집단이 편취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대책조차 거부하고 영세서민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대체할 수단이 없는 절박한 그들에게 들이대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누굴 위한 법입니까. 법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최근 제게 보내 온 한권의 법학박사학위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그 해결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개발이든 뭐든 토목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피해로 인정되는 한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나 물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대적인 손실과 생활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사업 손실, 환경이익의 상실 및 개발손실에 대한 피해도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접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의한 보상법률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공익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를 해 준 국가의 책임이므로, 재산권의 존속보장 차원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아닌 공법상의 손실보상으로 전보(塡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나 가옥같은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세입자나 영세임대상인과 같은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더욱 극심해서 재개발 이후 재입주하는 비율이 14% 정도라고 하니 대부분의 영세서민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야 할 재개발이득은 소수집단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제는 재개발주체와 방식 그리고 손실보상이 합리적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으로써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기다리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악법은 물론 금산분리 완화 등 MB악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한 권력은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도 없었음을 상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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