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연말이면 청주 상당공원에 사랑의 온도계가 설치된다. 고사리 손부터 숨은 기부자까지 한겨울을 훈훈하게 만드는 나눔 행복 온도계이다. 올해도 충북지역에서만 30억원이 웃도는 소중한 사랑의 열매가 모이고 있다.

그래서 인지 연말이면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장 가슴에 ‘사랑의 열매’를 달고 다니신다. 참으로 보기 좋은 풍경이다. 나눔이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사회의 문화로 잡아 가고 있음이다.

이렇듯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순수 민간 모금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10년의 시간을 끈임 없이 달려왔다. 10년의 시간은 기부 문화가 전무했던 한국에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이런 순수 민간모금활동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 10년전 ‘관치시대’로 모금활동이 되돌아가 그나마 활성화를 달리던 모금 활동이 위축될까 두렵다. 정부 재정보조금이 부족하여 굶고, 노숙하고, 방치되고, 심지어 사회 몰래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이 걷힐 판이다.

문제의 발단은 2008년 11월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법률안’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한나라당은 손의원의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심재철 의원을 통해 수정 개정안을 냈지만 내용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은 공동모금회의 활동이 정부와 소통의 부재로 모금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모금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전문모금기관을 지정하고, 심사, 평가하여 모금 활동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 관주도 모금과 배분으로 인한 탈법, 편법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국민의 자발적 성금에 대한 정부 통제의 문제점 비판 등에 따라 성금 모금 및 관리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정된 법 취지를 말살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소위 MB입법 43개 법안에 포함하여 강행처리 하려 하는가. 모금회 활동이 경제살리기와 어떤 연관성을 두는가. 공동모금회법 개정을 반대하는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MB정부가 팽창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국가예산보다는 민간의 재원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민간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통제와 관리로 사실상 민간모금의 관치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말하고자 하는 민간모금 활성화는 전문모금기관 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등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부터 신경을 써야 할 진데 엉뚱하게도 정권은 ‘삽질’하는데 예산을 다 쓰고 복지예산은 우리 아이들등이 낸 종자돈을 걷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쓰겠다 하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가 말하는 실용인가. 부자들은 낸 세금도 돌려주며 감면해 주고 빈자들은 코 묻은 돈을 모아 정부가 생색내려 한다. ‘사랑의 열매’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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