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인상 복지향상 요구

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30분 충북 보은군 보은읍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비정규직 900만 명 시대가 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1%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임금은 올리면서도 환경미화원과 도로 보수원 등에게는 비정규 무기 계약직이라며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직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복리후생혜택을 받고 있으나, 5%정도의 비정규직은 복리후생 혜택이 거의 없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연봉을 많게는 1800만원이나 적게 받고 있다”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원들은 “충북의 자치단체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체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을 법대로 산정하지 않아 1인당 많게는 1000만원까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조합원들은 집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화 시정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보장 ▲대행제도 개악 계획 즉각 철회 ▲비정규직 체불임금 즉각 지급 등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은읍 시내 집회를 강행하고 가두시위를 진행한 뒤 삼승면 원남 장터와 마로면 관기 시장, 회인면 중앙시장, 속리산면 파출소 앞 등지를 돌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보은군청 정문 앞으로 재집결해 구호 등을 외치며 투쟁을 벌였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이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1개중대 병력을 보은군청과 시내 등지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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