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 발표한다는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물 건너 간' 얘기라니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지방죽이기는 수도권규제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감면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후유증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파괴력에 버금갈 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감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에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것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민중을 상대로 수탈과 지배로 일관하던 과거에서 시민적 권리쟁취의 역사와 함께 세금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으레 세금하면 부정적 입니다. '감세 천당 증세 지옥'이라는 말도 그런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절세비법은 언제 어디서나 인기지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민주당을 안 찍었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당신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민주당 참모는 말하지만, 다시 택시기사는 공화당은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며 응수합니다. 이에 민주당 참모는 그건 당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정치드라마를 보면, 세금에 대한 생각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분배,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는 정책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조세의 자원배분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원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재분배 기능·경제안정 기능을 함으로써 규제나 유도를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소득세·상속세·증여세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무력화시켜 가면서까지 감세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부자, 대기업 등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또한 지방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갈 재원도 깎이는 것이지요. 세금폭탄은 무조건 나쁘고 감세라고 다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9·1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기획재정부는 전체감세규모가 향후 5년간 21조3천억원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전년대비 변화된 부분만 계산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세수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준년도 추계방식의 세수변화 예측치를 가지고 보면 2012년까지 감세로 인한 재정 감소는 82조, 지방에 돌아갈 돈이 5년간 무려 82조원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는데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지역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왔었고, 재정의 분배에 있어서도 수도권 중심의 비균형적 발전과 분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감세정책을 이제 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방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에게 있어 세금폭탄은 엄살이고 기껏해야 '가슴에 대못' 정도지만 지방은 '감세폭탄'으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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