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철탑위 고공농성 등 1천일이 넘게 "KTX 직접고용"을 외치며 투쟁했던 'KTX' 여성승무원에게 단비가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의 50부 재판부가 'KTX 여성승무원은 철도공사 소속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000일이 넘는 동안, 일관되게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철도공사는 이제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하고, 더불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까지도 지불해야 한다.

정말로 가뭄 끝 단비다. 비록 그녀들의 투쟁이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녀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거다.

사실 그녀들의 문제는 전 노무현 참여정부의 업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도 법을 핑계로 그녀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했다. 대화도 외면했고 '직접고용 절대 불가'를 외쳤다. 근거는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그녀들을 구제한 건 결국 '법'이었다.

결국 똑같은 법을 두고 해석의 방향에 따라 참여정부와 재판부는 다른 길을 간 꼴이다. 그래서다.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가다.

노무현 정부와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은 철저히 비정규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했다. 인정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부분이다. 그 결과 KTX여성승무원비정규노동자는 1000일이 넘게 거리를 헤맸다. 연약한 몸뚱이를 학대하는 단식을 밥먹듯이 하고,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랐다.

지난달 단양버스노동자들의 해고문제로 단양군수를 만난 적이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단양군수는 공개석상에서 단양버스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노동자가 소송으로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만 외치지 말고 노동위 판결대로 복직시키세요."

당시 단양버스 사장은 '법대로'만 외쳤다. 그가 한 해고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고(go) 고, 대법원'을 외치던 상황이었다.

단양군수의 일성이 있고 난 후 단양버스 사장은 세 명의 해고자 중 두 명을 복직시켰다.

단양군수는 소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여성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참여정부의 법해석과는 너무나 대비됐다.

노동운동을 한다고 불가피하게 법정에 서야하는 게 일상이다. 그때마다 드는 바람이다. 법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과 '체온'을 느끼고 싶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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