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직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복리후생혜택을 받고 있으나, 5%정도의 비정규직은 복리후생 혜택이 거의 없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연봉을 많게는 1800만원이나 적게 받고 있다”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의 자치단체는 십수년전부터 자치단체 직고용 비정규직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많게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체불 했을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을 법대로 산정하지 않아 1인당 많게는 1000만원을 체불하기까지 했다”며 “충북의 단체장들은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각종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라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대행제도 개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직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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