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市 이의신청 핵심사항 등 일부 수용


충북도가 '음식물 쓰레기 감사' 결과에 대한 청주시의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양 지자체의 극심했던 갈등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도 감사관실은 8일 청주시가 이의신청한 8개 사항 중 5개 사항은 '이유 없다'며 기각 처리했고 3개 사항은 일부 인용해 변경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반발을 가져왔던 정증구 전 총무과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완화됨으로써 '갈등의 핵'이 사라지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부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정 전 총무과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시민단체에서도 이로 인해 '쓰레기 위탁처리 관련 감사를 하라고 했더니 본질에 벗어난 감사를 했다'고 비난했었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은 "지난번 정 전과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감사권자의 판단이 달라졌을 뿐이다"고 밝혔다. 지용옥 도 감사관은 "정 전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도 가능하지만 감사기간 중 직속 국장 및 부시장의 공석으로 업무가 과중했던 점과 감사 마지막날 출석해 일부 감사에 응한 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업무와 관련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 불복했던 김충제 시 기획행정국장 건을 비롯해 ㅤ▲대행계약관련 근거법규 구비 및 적용 소홀 ㅤ▲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운영 및 평가 형식·방법 부적정 ㅤ▲대행업자 선정절차 추진 소홀 및 계약해지 조건 부적격 ㅤ▲대행구역 축소대상 업체 선정 부적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의신청 재감사 결과에서도 '쓰레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물론 도 감사실은 실제 현장 정밀조사와 계량방법 변경 후 쓰레기량 감소 등의 자료, 환경미화원들의 증언들을 들어 '수거료 편법 수령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정황증거일 뿐이다. 만일 청주시가 충북도의 감사지적에 따라 해당 수거업체에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업체가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도가 제시한 '부풀리기 증거'가 법정에서 어디까지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감사 이의신청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청주시가 도에 요청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인사위원회(징계위)는 이번 이의신청 결과를 감안해 경징계도 감봉이냐 견책이냐 등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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