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바지나 치마의 엉덩이 부분을 면도칼로 찢은 상습추행범에게, 법원이 실형보다는 관음증 증세치료가 변태행각을 막는 방법이라며 정신치료를 위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으로 미뤄 관음증 등에 대한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김 씨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돼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2일 아침 8시40분 쯤 부산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이모(24) 여인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면도칼로 찢는 등 지난해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01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추행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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