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규모·택지개발 확대, 청소구역 늘어

청주시의 도시규모 확대와 택지개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청소행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환경미화원 252명을 투입해 폐기물 수거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재개발과 도심 외곽의 신규 택지개발로 인해 청소구역이 크게 확대돼 청소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인건비 총량제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증원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거업무의 외부 위탁 운영 등을 고려할 시점이 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수거도 현재의 문전(門前)수거 방식에서 주택가 일정 거리마다 공동적치장을 설치하는 거점별 수거방식(클린존, Clean-Zone)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의 대상이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생활쓰레기 수거함이 없는 주택가의 경우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수년전 거점별 수거방식을 일부 도입했지만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문제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회귀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와 수원 등에서는 공동적치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리인 지정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청주지역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주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 외부 위탁 운영 등 새로운 청소행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쓰레기 배출·수거도 거점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티커 판매를 통한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의 개선 등도 요구되고 있다.

스티거 판매를 통한 수수료 부과를 악용해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문제와 스티커 구입의 번거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업소별 일괄 납부방식으로 상하수도 요금 등에 병행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은 각각 연간 2000만원의 불법투기 포상금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전문신고자 몇 명에 의해 1년치 포상금이 연초에 바닥이나 포상금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주소지를 청주로 제한하거나 신고 건수와 포상금 상한선을 제정하는 등의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환경미화원 충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원으로 청소구역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쓰레기수거 방식 변경도 무단투기 행위와 공동적치장 선정 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투기 포상금제는 올 하반기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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