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죽노동인권센터, 임금체불·부당해고 증가세

충북지역 근로자들이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센터 설립 이후 지난 20일 현재 총 372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한 결과 임금관련 상담 93건(25%), 부당해고 등 해고 및 인사 관련 상담 80건(21%), 산업재해관련 상담 61건(16%), 부당노동행위 23건(7%) 및 기타상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호죽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용자가 허위진술한 사례, 4대 보험 미가입에 항의하다 해고된 사례, 건설현장 하도급 임금체불 사례 등이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형식적인 요양불승인 판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병원대신 법원을 찾고 있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도 요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호죽노동인권센터는 이들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법교육, 노동기본권 홍보 및 연구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올 하반기에는 음성, 진천 지역 노동자를 위한 이동상담, 지역신문과 연계한 노동기본권 홍보 및 노동 상담, 지역의 노동 상담 활동가 발굴 등 다양한 사업으로 보다 폭넓게 노동자 권리 찾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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