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명운동, 국회 청원 등 범도민 유치운동과 대조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유치하자는 여론이 청주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의 후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미약하여 유치 운동을 제대로 점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내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고법 유치추진위가 지역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나서고 있는 전북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청주변호사회는 지난 달 대법원에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탄원서를 제출하고 범 도민 유치추진위 구성에 나서는 등 고법 지부 설치를 위한 유치 운동에 나섰다.

청주변호사회는 현재 충북도민들이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을 받음에 따라 원거리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항소 포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 내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탄원했다.
그러나 청주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제 목소리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변호사회가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유치 추진위 구성의 뜻을 비치고 있지만 지역이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국회 입법청원 등 범도민운동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고법의 지부 설치 운동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대법원의 각급 법원 설치 개정 움직임이 맞물려 있어 어느때보다도 시의 적절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주민과 법원과의 용이한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대전고법의 청주지부 설치 운동에 대한 충북지역의 무관심은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데...
현재 대법원은 서울 지역 각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입법 청원을 해놓은 상태이다. 게다가 전북지역의 광주고법 유치추진위가 40여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청원해 놓았기 때문에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문제는 대전고법의 청주지부 설치까지 포함되느냐는 점이다.

법원과 주민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나라 법제사의 측면에서 원거리 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전고법의 청주지부 설치를 허가하면 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청주지방변호사회의 탄원에 대한 회신에서 청주지법과 대전고법의 거리가 53킬로미터로 한시간 거리에 있어 그리 먼거리가 아니라는 점과 지부 설치시 예산문제, 전국 6개 지방법원 중 대전 고법 항소사건 비율이 다섯 번째라는 사실, 재판의 통일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밝혔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청주지방법원에 지부를 별도 신설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전고법의 1-2개 재판부를 청주지법에 상주시켜 항소심사건을 처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개별 문제를 떠나서도 충북도민들이 당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으로 인한 고통의 심대함에 비추어 보면 대전고법의 청주지부 설치의 지연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충북도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이 기회에 성사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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