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북도내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고법 유치추진위는 이날 정세균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나섰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진봉헌변호사,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 신형우 전주시민회 대표 등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인사 39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의원이 대표 소개의원 자격으로 전북 출신 의원을 비롯해 청원 내용에 찬성하는 40여명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청원은 현재 전북도민들이 광주고등법원의 관할을 받음에 따라 과다한 소송비용의 지출과 원거리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항소 포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내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전주고법 유치추진위는 지난 4일 유치추진위 총회 및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민들은 10여년전부터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당연한 권리 보장 측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올들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역량을 배가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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