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지난 20일 1999년 1월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대전문화방송> 기자 고모씨(43)에게 “일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같은 회사 서모(35)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하는 등 4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법원, 검찰 직원과 경찰관 등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일부 판·검사들에게 전별금 등을 준 점은 밝혀졌다”며 “그러나 99년 1월7일치 ‘고질적 비리’와 9일치 ‘변호사와 검·판사 뒷거래 의혹’ 등의 보도 내용은 수사 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이어 “수사 결과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당시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언론 스스로도 오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방송은 “언론의 공익 보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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