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법원의 오판”등 내용 담아
청원군의회,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고…” 난감

청원군의회(의장 조방형)가 법원의 (주)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가 본안 결정 재판부로부터 강한 항의와 함께 정정요구를 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청원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주)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 서울지법 파산부 변동걸부장판사는 지난 19일쯤 청원군의회 조방형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진로의 법정관리 결정과 관련한 청원군의회의 성명서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부장판사는 “진로가 화의인가되어 원금지급유예를 받고 영업을 통하여 연간 평균 1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자 등의 비용지급 부담이 과중하여 아직도 1조 7200억여원을 미변제한 상태로 화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로를 재건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청원군의회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정성명을 요구했다는 것.

특히 변부장판사는 성명서 내용을 의회에서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제 3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법원의 법정관리를 반대해온 (주)진로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하는 등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성명, ‘법원의 오판에 비애… 등’ 내용
청원군의회는 (주)진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법정관리 판결 후 12일이 지난 5월26일 “청원군의회 의원 일동과 13만 청원군민은 (주)진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분노하고, 골드만 삭스의 비열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울 지방법원의 오판과 골드만 삭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진로에 대해 “지역 고용창출과 장학금 지원에 의한 인재육성, 기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예시하며 충북의 대표적 기업임을 상기한 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미국계 금융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국내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비애를 느낀다”고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성명은 ▶서울고법은 서울지법이 결정한 회사 정리 절차 개시를 즉각 기각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과 ▶골드만삭스는 회사정리절차 개시반대 항고에 동의할 것 ▶정부는 진로의 경영 견실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의 3개항을 촉구했다.
이같은 성명은 진로 공장이 있는 현도면 출신 군의원 오해진의원이 발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변부장판사의 성명 정정 요구를 받은 조방형의장은 “사실 (주)진로에 대한 정확한 전후 사정을 잘 몰랐다. 공공기관으로서 좀더 신중한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된다”고 말한다. 조의장은 “아직도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는다”며 ‘법원의 오판’등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정 성명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난감해 했다. 또한 청원군의회는 서울지방법원의 성명 정정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의회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판사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며 그 만큼 외극계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의 신청에 의한 (주)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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