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음성 생극초등학교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합법 노조로서의 활동을 본격화 한다.

충북교육청지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4년 8월 15일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거치면서 4명의 해직자가 발생하는 등 3년이 넘게 법외노조를 유지해 왔다.

법외노조이면서 인사제도 개선 등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했다.

충북교육청지부 관계자는 “3년여 동안 법외노조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지난해 10월 17일 공무원노조의 법내 설립신고와 함께 불법노조라는 멍애를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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